k-sdg goal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사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상수도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2004년부터 상수도 보급률이 90.1%에 달하기 때문에 이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K-SDGs에서는 수돗물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상수도 수도사업형태
당해수도사업자 급수인구
인근지자체에 직접급수한 인구
타수도사업자에 의해 급수받은 인구
마을상수도 급수 인구
소규모 급수시설 인구
지자체 수돗물 사업 평가를 고려했을 때 거주하는 지역의 수돗물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중은 58.3%였으며 2017년(46.6%)과 비교할 때 11.7% 상승하였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사업자 및 광역상수도사업자가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어촌보급률(전국의 면지역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환경부, 2021). 또한 지역별 상수도 보급현황(괄호 안의 값은 지방광역상수도 이용 보급률)을 살펴보더라도 지역 간 편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6.2.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2013-2022년 동안 총 173개 지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역에 국고를 투입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2040목표가 20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어려움 없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기계설비신문, 2023.06.30)
침수, 하천 범람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지차가 하수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지역
지자체는 중점관리지역 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1년에 한 차례 이상 유지관리 수행해야 함
도시침수 대응 사업(하수관 키우기, 저류시설·펌프장 확충 등)과 하수도 정비대책이 수립·시행
하수관 용량 확대, 빗물펌프장 설치 시 지원, 하수저류시설 설치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비율은 하수도 연결로 하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해 처리되는 인구비율, 현장위생시설로 하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해 처리되는 인구 비율, 현장위생시설로 하수가 먼 곳에 버려지는 인구 비율의 합을 의미한다(통계청 통계개발원).
6.3.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 2 및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규정'에 따라 수질평가결과를 공고하며 2022년 중금속, 유해물질 등 20개 항목은 하천과 호소에서 환경기준 이내로 목표를 달성하였다(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아래의 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함
물환경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하천ㆍ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하천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하천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물환경보전법은 호소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
가. 댐ㆍ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에서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오염물질 항목은 시행규칙 제3조(수질오염물질),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정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유입하수량과 폐수 발생량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유입하수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량
사람의 생활, 경제활동으로 인한 액체성/고체성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된 빗물 지하수 유량의 총합
폐수발생량
폐수 발생량 = 폐수 방류량 + 폐수 재이용수량(폐수처리 후)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량
폐수처리 후 최종방류구에서 재이용되는 폐수를 포함한 총발생량 의미
순환재 이용하는 양은 제외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은 전체 수계와 비교하여 좋은 주변 수질(강, 호수, 지상의 자연 처리되지 않은 물)을 확보한 수계의 비율을 의미한다(통계청 통계개발원).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강의 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6.4.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상수도 누수율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환경부는 2017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평균 누수율이 감소하였고 누수수량의 생산원가 또한 301억원 감소하였다(엔지니어링데일리, 2022.12.27).
지방상수도 자급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방상수도의 사업 주체는 지자체이며 상수도 시설의 유지, 보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수준, 상수도 사업 자체 재정건전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국토연구원, 2020]). 이에 지방상수도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처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2020년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5.5%이며 2020년 지역별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아래와 같으며 지역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5.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서식수변환경지수(Habitat and Riparian Index, HRI)은 하천의 지형, 물리적 특성, 수변의 환경상태를 반영하는 10개 평가항목을 리스트화한 기준점수의 총합이다(환경부, 2019). 아래의 추세를 살펴보면 큰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에 따라 산정되는 어류건강성 평가지수는 국내종의 총 종수, 여울성 저서종수, 민감종 수, 내성종의 개체수 비율, 잡식종의 개체수 비율, 국내종의 충식종 개체수 비율, 국내종의 총 개체수, 비정상종의 개체수 비율로 구성된다(윤석진 외, 2014).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결과는 국가가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지정되며 현재 51개 지역, 1,634.623km2(환경부 지정: 30개소, 135.249)이 지정되어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규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정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의미한다(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2018년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급상승은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통한 갯벌 보전과 관리 강화의 결과로 당시 확대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1,185km2로 서울시 면적의 2배 크기이며 그 결과 갯벌 총면적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해양수산부, 2018).
6.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수중 및 수변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 활동, 수생식물식재, 생태계 교란식물제거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경기도 물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