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dg goal 13
기후변화와 대응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방재시설'은 "홍수, 태풍, 해일, 가뭄,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의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022년 방재시설의 시설별 집행비율을 살펴보면 저수지, 방조설비는 100%의 집행비율을 보였으나 하천(96.29%), 유수지(96.25%)는 다소 낮은 집행비율을 보였다.
13.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2022년, 환경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2022년 기준)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대기를 구성하는 가스로 교토의정서의 6개 온실가스(CO₂, N₂O, CH₄, HFCs, PFCs, SF6)를 감축 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통계청). 202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56.2 백만톤 CO2 eq.였으며 2019년과 비교할 때 총배출량은 6.4% 감소하였으며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자세한 정보는 탄소중립 & 기후변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